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패싱’ 해명…“검찰보고사무규칙 따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 사유 있을 때에는 장관에 先보고 조항 근거 제시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 두고 대검·법무부 갈등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위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이 지검장이 검찰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24일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해당 조항 가운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측 설명이다.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 내용은 최 비서관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가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로 규정해 감찰을 시사했지만 대검찰청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전해 대립하는 상황이다.

추 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측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지만 중요보고를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회수했다”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