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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충북도,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지원…축산농 등 10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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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퇴비 살포 후 밭을 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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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9개 퇴비 유통 전문조직과 소규모 축산농가에 102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장비가 없어 퇴비 부숙에 어려움을 겪는 퇴비를 유통하는 축협 등 9곳에 18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84억원은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와 분뇨 처리 장비인 스키드로더를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오는 3월 25일부터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돼지 50∼1000㎡, 소 100∼900㎡, 가금 200∼3000㎡)은 1년에 한 번, 허가 대상(돼지 1000㎡, 소 900㎡, 가금 3000㎡ 이상)은 6개월에 1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한다.

부숙은 가축 분뇨가 세균 등에 의해 발효돼 유기물이 이산화탄소, 물, 무기물 등으로 분해된 상태를 말한다.

도는 제도 시행 후 부숙도를 준수하지 못하는 축산농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군별로 지역단위 협의체도 구성한다. 61개 지역 컨설팅반을 통해 부숙도 의무화 대상 농가(5240곳)를 대상으로 검사와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다.

충북도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시행은 필요한 만큼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축산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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