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군산 한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집에 사는 B 씨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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