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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 '중국 전체'로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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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이 아닌 '중국 전체'로 변경할 예정이다. 우한 폐렴 감시지역을 확대하면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정의는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아주경제

'우한 폐렴 꼼짝마'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1.23 seephoto@yna.co.kr/2020-01-23 18:19:04/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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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례정의에 의하면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으로 정의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사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국'으로 변경한 개정 사례정의를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이에 환자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로 지정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3만2000여명이다.

기존에는 우한 직항편이 아닌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을 감시했고, 열이 있거나 의심 증세를 설명하는 사람에게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국이 선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건강상태질문서를 쓰게 되면 여행자가 우한 폐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먼저 문의해 대처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 부득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우한시 등 중국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오수연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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