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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직장인 암 등 세법상장애인 소득공제 누락 많아"…놓치기 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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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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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2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직장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일(12월 31일)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또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60세가 넘는 (조)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어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자녀는 사위나 며느리, 손주들 중 부양하고 있는 자녀 중 한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동부양하고 있는 경우엔 자녀들끼리 잘 논의해 한명이 공제 받아야 추후 국세청 전산망에서 이중공제로 적발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하던 중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사 후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게 낫다.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와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도 때때로 있다. 아울러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될 경우 일시퇴거로 봐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수 있고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해당 배우자의 외국에 있는 (처·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거 2014~2018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들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2019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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