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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韓 근무자 무급휴직"…방위비 협상 타결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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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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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9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2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2018.6.29/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the300]주한미군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 1일 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29일 통보를 시작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공백을 문제 삼으며 타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주한미군 "협정 공백 시 4월1일부터 한국인 군무원 무급 휴직"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이는 무급휴직 두 달 전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고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 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 부연했다.

또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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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17. photo@newsis.com





◇기한 넘긴 새 분담 협정…'4월 총선' 넘기면 공백 장기화





주한미군의 이날 공표는 한국측에 조속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MA 체계에선 분담금의 약 절반이 한국인 군무원 인건비에 쓰이는데 새 협정이 공백 상태라 이를 지불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미군 측의 주장이다. 한국이 10차 SMA에 기반해 지난한 해 내기로한 분담금 1조389억원 중 한국인 인건비 편성액은 5005억원이다.

10차 SMA 효력이 지난해 말로 만료돼 한미 당국이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작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이 협상 초기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명분으로 전년대비 약 5배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가장 최근의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를 넘겨 진행 중이다.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협상 초기보다는 좁혀졌고,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기는 하나 미국이 애초에 요구한 액수가 워낙 커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다만 4월 총선이 있는만큼, 그 이전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SMA가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만큼 물리적인 일정 상 합의가 더 미뤄지면 협정 공백이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10차 SMA의 경우 열 번의 협상을 거쳐 기한(2018년 12월)을 넘긴 지난해 2월 타결됐으며, 그 해 4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었다. 7차 협상은 빠르면 다음달 초께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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