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상반기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제주문화방송, 매일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