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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전광훈, 한기총 회장 연임하나..법원 "후보자격 미비 관련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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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대위가 신청한 선거금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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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전광훈(64) 목사가 후보 자격이 없어 선거를 진행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접수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단독 후보인 전 목사의 회장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신청한 한기총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비대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30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선거 자체를 금지하기에는 선거 시행의 위법함이 명백하지 않고, 전 목사에게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선거)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면 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결의하고자 한 주체(한기총)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따라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의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하자가 있는 총회의 결의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비대위)는 소송에 의해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20일 전 목사가 내란선동이나 학력 위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 중인 혐의가 10건이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한기총 회장은 정관 제2조에 따라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규정돼있지만 전 목사는 목사직을 상실해 성직자 요건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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