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벌금 납부할 경제형편 안돼…눈덩이처럼 불어나 1천만원"
아버지, 17년간 빈민촌서 봉사하다 건강악화로 아들만 남겨둔 채 귀국
2004년 미얀마 수도 양곤 외곽에서 선교사인 한국인 아버지 김 모(57) 씨와 미얀마인 어머니(47) 사이에서 태어난 김요셉(16) 군.
김모 선교사가 개척한 미얀마의 한 교회. |
2002년 9월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미얀마에 선교사로 온 아버지는 빈민촌에서 현지인 목사와 개척교회를 열어 탁아소를 운영하고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 무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활발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러다 간호사로 교회 일을 돕던 현지인 목사의 처제와 결혼, 요셉을 낳았다.
그러나 미얀마는 법적으로 국제결혼을 허용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무호적상태였던 아들은 당연히 공립 초등학교에 갈 수 없게 돼 학비가 매우 저렴한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아버지 김 선교사는 "다만 혼인신고가 가능했던 한국에서는 부인과 아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나중에 현지 브로커 도움을 받아 아내 미얀마 호적에 '혼외자'로 오른 아들은 어렵게 공립학교 4학년에 편입했지만 1년 후에는 공립학교 편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퇴학당했다"고 말했다.
때마침 한국의 한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2016년 3월 혼자 한국에 가서 다문화 대안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고 3개월 후 다시 미얀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김 선교사도 후원자의 경제적인 문제로 선교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데다, 청력을 잃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다. 더이상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김 선교사는 지난해 3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려 했다.
그렇지만 아들이 2016년 대안학교에 편입할 당시 한국여권으로 서울에 입국하면서 미얀마 재입국 이후 불법체류자가 됐고 벌금을 납부해야만 미얀마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김 선교사는 아들을 남겨둔 채 아내와 딸만 데리고 귀국해야만 했다.
현재 아들은 4년가량 불법체류자 처지가 되면서 벌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1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17년동안 미얀마 빈민촌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김 선교사는 현재 국내에서 뇌졸중과 녹내장 등으로 수시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데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내도 일자리가 없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사연을 올리고 요셉 군의 조속한 귀국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ryu62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