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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둘이 된 하나, 하나 된 우리… DLF 제재 앞두고 ‘엇갈린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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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노조, CEO 처벌해야

우리은행 노조, CEO 처벌 말아야

30일 심야 제재수위 결정 전망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사태를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우리은행 노조와 하나은행 노조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은행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선 최종 결론이 내려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이후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두 은행 CEO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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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노조는 3차 제재심 하루전날인 29일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우니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은행 노조 주장의 골자다. 하나은행 노조는 탄원서에서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를 도외시하고 내부통제를 취약하게 한 것에 있다”며 “모든 행위를 총괄했던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이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경영진을 보호하는 데 전 은행 차원의 동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태 수습을 위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고충을 반영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자은행 CEO 강력한 처벌을 금감원측에 요구한 것이다. 탄원서 제출 시점은 사실상 마지막 제재심이 될 전망인 30일 바로 전날이었다. 탄원서 제출을 두고 하나은행 사측 인사들이 탄원서 제출을 막아서는 등 현장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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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우리은행 노조측은 CEO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제재를 근거로 중징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성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다음날인 16일에 열리는 첫 금감원 제재심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우리은행 노조는 “DLF 사태 발생 즉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합심해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책임감있는 위기대응 능력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우리은행 노조는 “DLF사태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금감원이 제재권한을 남용해 우리은행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 만약 법적 근거가 미흡한 중징계를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은행 노조가 자은행 CEO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하나은행 노조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우리은행 노조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극명한 대비구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업계에선 두 은행 노조의 역사 때문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과거 IMF 이후 1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설립된 사실상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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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조도 전날 성명을 내고 “DLF의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며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해당 은행 최고 경영진은 (두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결재서류에 본인들의 서명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고 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두 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 안팎에선 이날 최종 결론이 나고 이후 징계 수위에 대한 간략한 언론 메시지 발송도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DLF 책임성에 대한 기관 제재 사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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