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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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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재판장 불공정" 기피 신청 최종 기각…재판 곧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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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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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항고심에 이어 재항고심에서도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립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돼 온 임 전 차장의 재판은 7개월여 만에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3부는 오늘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사유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계속 구치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지만, 기피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동안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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