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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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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월 중 DLF 제재결과 의결 방침… 손태승 ‘연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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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제재심 결과 2월중 의결 가닥

손태승 연임 빨간불.. 함영주도 내년 어려워져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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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를 2월중 의결·통보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효력이 2월부터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엔 적신호가 켜졌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 안건 승인을 기대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전날 밤 결정한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2월 중 심의·의결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된 결과는 은행 측에 통보되고, 통보 이후 징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 의결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손 회장의 연임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3월 말께 열리는 정기주총에 행장 연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말 회의를 열고 손 회장을 단수 추천으로 차기 행장으로 추인한 바 있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손 회장은 3년 임기를 더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임추위 추천이 이뤄진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징계를 통보하게 되면서 이후 주총에서 행장 연임 안건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 결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하나은행에 기관제재 최고등급인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남아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그리고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치면서 기관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만 임원 징계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기에 중징계를 면키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내년 3월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하는데 불확실성이 커졌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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