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진안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내고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인물이 입후보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판매,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선관위(☎063- 433-2624)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재선거는 이항로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직위를 상실하면서 치러진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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