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박근혜 국정농단 등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3·1절 특사는 물거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3월에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재판을 오는 3월25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선고도 3월 중순을 넘겨서 나오게 돼, 박 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가능성도 없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잡으려 했지만,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일정을 바꿨다. 대법 전합은 김 전 실장 등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등 박근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참조해야 할 내용들이 많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결심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검찰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검토해서 법률적 주장으로 끝날 일인지,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있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