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요 폭증에 대형마트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해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3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관련 용품 취급점인 약국과 편의점 등이다.
당국은 신종코로나가 잦아들 때까지 부당한 가격 인상, 사재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고발조치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적정량 구입하고, 판매자는 적정가격을 표시하도록 계도하겠다"며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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