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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외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하라” 중기중앙회, 총선 정책 260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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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등 규제 완화, 대·중기 상생 등 강조

    근로시간 유연화·외인근로자 임금 차등도 요구

    헤럴드경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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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참여 축소 등을 총선 정책으로 정치권에 제안했다.

    김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단체, 전문가 그룹(IBK경제연구소)과 협업해 9개 분야에서 260건의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며 “총선 전 16개 중소기업단체의 명의로 각 정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 정책과제로 ▷규제 철폐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협동조합 활성화를 들었다.

    규제 철폐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 0.1t이상 제조수입시 신고등록 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는데, 이 기준이 EU와 일본은 1t이상이고 미국은 10t이상이다”라며 “우리도 국제기준에 맞춰 등록대상을 1t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기부 발표안(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3개년 계획)대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으면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지방 협동조합들이 늦어도 내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센터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들이 제안한 총선 정책 제안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단체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심의 기한 단축, 심의 기간 동안 신청업종에 대기업 참여 제한 등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해당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이 50%를 넘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하다. 심의 기한은 신청이 접수된지 3개월 안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동반위 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3개월 안에 결론을 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심의를 연장할 수도 있어 실제 심사 기간만 9개월까지 가능하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해도, 이미 해당 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신규 설비 확충이나 신규 출점 등 사업 확장만 피하면 기존 업태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서 심사하는 기간이 최장 15개월까지 된다”며 “그 동안 기존 대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일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의 유예로 간신히 시간을 번 근로시간 축소와 관련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내년 7월부터 1년 6개월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늘려,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도 국내 숙련 근로자의 임금과 차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처음 국내에 들어온 1년차, 2년차 외국인근로자들은 숙련공이 아니다”라며 “‘수습’의 지위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임금을 국내 숙련 근로자와 다른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 임금 문제를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기준에 업종, 규모 외에 외국인근로자 임금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이 어려워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6.1% 수준”이라며 “입국 후 1년차는 최저임금의 70%를, 2년차는 80%를 지급하는 식으로 구분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어려울 경우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 폭을 현실화 하는 쪽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현행 3개월인 수습기간을 1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최저임금 감액 폭을 10%에서 20%까지로 높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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