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
오늘(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했다 적발되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늘(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누구든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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