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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전문성에 대표성까지 없어…국민연금 기금위원 구성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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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입 40% 기업이 부담…위원 비중은 15%

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 대표성에도 의문

기금위원 축소도 방법…세계 주요 연기금 10~13명 수준

이데일리

△사진설명: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기업이 국민연금기금 수입의 40%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기금운용위원 20명 가운데 기업 대표는 3명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을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로 임명 가능해 독립성은 물론이고 전문성과 대표성마저 의문이 든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기업들이 국민연금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비중은 적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최 교수 외 다수의 토론자가 근로자단체와 지역가입자단체의 대표성에는 의문을 표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 기금위 구성이 문제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법상(국민연금법 제103조)으로 기금위원(20명)에 참여하는 집단은 정부 및 연구기관,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최 교수는 “지역가입자에는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며 “이러한 방식이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합리적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 애초부터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자산 축적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구성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연금보험료 수입을 나타내는 사회보장기여금, 운용수익, 기타, 국고지원으로 구성된다.

2018년 기준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총 61조7614억원이다. 총 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44조3735억원 수준인데 사업장가입자가 38조2446억원을 냈다. 사업장가입자 금액은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낸 돈은 총 19조원이다.

최 교수는 “기업이 국민연금 수입의 40%를 차지하지만 위원회는 2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며 “장관, 차관, 공단이사장 등이 6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어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자료:국민연금


◇ “전문성에 대표성까지 없어”

근로자단체와 지역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근로자단체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등이 있다.

최 교수는 “겨우 11%가 가입한 단체가 근로자의 처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8년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9000여 명,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93만3000여명이다. 이는 노조 가입이 가능한 노동자 수 대비 11.8%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대표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석위원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기여도가 9대 1임에도 위원을 6명씩 동수로 위촉한다”며 “일부 지역가입자 대표는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 추천을 받다 보니 중립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농협과 수협 등은 대표성이 없다 보니 가입자 전체 의사가 왜곡 반영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기금위원 축소도 방법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수를 줄이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수석위원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개별 위원의 책임 있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위원을 대폭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며 “세계 주요 연기금의 최고정책결정기구는 10~13명인 반면 국민연금 기금위원은 20명으로 구성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공적연금(GPIF) 경영위원회와 노르웨이 연기금(GPFG)은 10명, 캐나다공적연금(CPP)은 12명, 미국 캘퍼스(CalPERS)와 네덜란드 연기금(ABP)은 13명 수준으로 최고정책결정기구를 꾸리고 있다.

이 수석위원은 “정부와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는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공단의 사무를 감시하는 역할에 국한하고, 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원 민간 금융전문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도 “국민연금이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위원장을 맡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차등 의결권 등 입법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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