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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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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로 쪼갠' 60분 드라마에 시청자 짜증…방통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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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주현 기자] [방통위, 이달 지상파 분리편성 프로그램 법규 준수 조사..법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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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토브리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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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청률 고공행진으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는 60분짜리 1회 분량을 3부로 나눠 방송한다. 시청자들은 20분에 한 번 꼴로 광고를 봐야 한다. 수익 감소로 허덕이는 지상파엔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아 1회분을 3개 프로그램으로 쪼개 광고를 내보내는 편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상파들의 쪼개기 광고 방식은 '프리미엄 광고'(PCM·유사 중간광고)로 불린다.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중간광고가 금지되자 PCM이 편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방통위, 지상파 2·3부 분리편성 프로그램 집중 모니터링

시청권 침해, 편법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혹은 3부로 분리해 편성하는 PCM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PCM이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만큼 중간광고와 달라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상파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에 '중간광고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PCM이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자 혹여 있을 수 있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사 대상은 이달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 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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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유도하는 건강프로-홈쇼핑 '연계편성'도 집중 조사

'연계편성'도 집중 조사한다.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을 조사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와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777@mt.co.kr,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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