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703건 조사…4건 수사의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마스크 시장교란행위 방지 점검회의

김용범 기재부 차관 “시장교란 엄정 조치할 것”

이데일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엄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통계청, 우정사업본부가 참석했다.

경찰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단속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31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2건은 경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다. 조사단은 추가로 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5일부터 신고센터에 703건(식약처 146건, 시도 557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 6일부터 강화된 수출신고 절차가 시행된 이후 허위 신고, 마스크 과다 반출 등 30건이 적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고시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주 중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체도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김 차관은 “생산·판매자에게 생산·판매량, 단가 등 신고 의무를 부과해 생산·유통·판매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매점매석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