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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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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열 前울주군수 집행유예..총선 행보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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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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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울주군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산 울주군수가 7일 울산시 남구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신 전 군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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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총선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군수는 울주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친인척의 청탁을 받고 당시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해 친인척 등 3명을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단의 인사권을 가진 신 전 군수가 공단 본부장에게 ‘챙겨보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군수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는 자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국당 내 공천경쟁도 매우 불리해졌다. 그가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신 전 군수는 당공천이 어렵게 되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주군엔 신 전 군수를 비롯해 서범수 전 울주당협위원장, 손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장능인 중앙당 전 대변인 등 4명이 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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