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자율주행 모빌리티 컨퍼런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승한 '레벨 3' 자율주행 버스. 레벨3는 특정상황에서 제어권 전환(자율차→운전자)이 필요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다. /사진제공=뉴스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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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과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셔틀버스 등 유상 서비스가 가능한 규제특례지역(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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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까지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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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다음달 11일과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등에 규제특례 사항을 제정했다.
여객자동차법엔 자율주행차를 유상으로 여객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하고,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노선운행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화물자동차법에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이 가능하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현행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차량도 별도의 성능검증 절차를 통해 운행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도로법에는 도로관리청이 아니어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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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 지정기간 5년, 지구 지정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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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제출서류도 새로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기간은 5년(자율주행 인프라 설계 및 구축 최대 2년, 서비스 운영기간 최대 3년) 범위에서 정하게 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유상 서비스를 하려면 자율차 주행 안정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과 임시운행허가증, 보험가입증 등을 제출토록 했다.
또 국토부가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자율운행차 시범운영지구 성과 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 특례 효과 등을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 뒤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률상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오는 12일 오후 2시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하위법령 관련 조문별 주요내용 발표와 질의응답, 의견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차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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