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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개정 기활법 '신산업 진출' 첫 승인…자율주행용 반도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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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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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적용되면서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등 신산업 기업 첫 지원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개 기업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 승인은 기활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이뤄졌다.

이번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은 유형별로 신산업 진출 기업 5곳, 공동사업재편 기업 2곳, 과잉공급 해소 기업 2곳이다.

신산업 진출분야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이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받았다.

이번에 신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자율주행차용 반도체와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사물인터넷(IoT) 기반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계획을 제시했다.

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 사업 기업인 넥스트칩은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개선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에 진출한다.

에어컨 전자회로기판을 제조하던 유씨티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에 진출한다. 마이크로 LED는 뛰어난 화질과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 장점을 갖춘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비케이전자는 다양한 암을 진단하는 양자점 기반 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을 시작하고, 루씨엠은 IoT 기반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제조할 계획이다. 뉴코에드윈드는 배달박스 제조와 IoT를 활용한 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에 진출한다.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 첫 사례도 나왔다. 심의위원회는 보원엠앤피와 영원이 제출한 공동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공동사업재편제도는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면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절차다.

보원엠앤피와 영원은 공동사업재편을 통해 선박블록 제조공정 중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과 해결하는 일괄(one-stop) 공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기업에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지원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표>기활법 신산업 진출 승인 기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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