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속사진/사진제공=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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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발표했는데도 인터넷을 통해 단일·최대 물량인 105만개의 마스크를 14억원에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공장의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업체 관계자 일부는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도주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A업체의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6개 기관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돼 운영중이다.
'품절'이라던 마스크, 39만개 보유하던 B업체도 적발
정부합동단속반은 또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인 B사의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B사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품절’로 표시했으나 실제 창고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지난 5일까지 46만개, 6일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피해사례 적극 신고 당부…신고센터는 (02)2640-5057
또한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 5080, 5087)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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