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에프티이앤이 마스크 공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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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정부가 생산·출하·유통·판매 전 과정을 감독한다. 사재기를 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을 동시에 매긴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들어가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1976년 이후 처음 발동하는 것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른 것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최대 5달 동안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들어가면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공급 및 출고 △수출입의 조절 △운송·보관 또는 양도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 등을 정부가 지시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처벌규정과 달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벌금도 5000만원까지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생산물량과 유통 전 과정에 대해 모든 지시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업체에게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생산과정 등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업체들이 투명하게 신고할 경우 매점매석과 폭리 등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치가 시행되면 금융거래와 같이 모든 유통단계가 보이게 된다"며 "유통경로상 중간에 빠지는 물량부터 편의점·약국·온라인 판매 현황까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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