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억·90억 씩 낮춰
같은 사건에 징계판단 달라
개인제재와 형평 논란 가능
향후 행정소송시 변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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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기관 제재 과태료 수위를 우리은행 197억원, 하나은행 168억원으로 확정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당초 제안보다 과태료 수위는 다소 낮아졌다. 증선위가 과태료 수위를 낮춘 것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의지가 감안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감원이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12일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기관 제재안건을 심의해 우리은행에 197억원, 하나은행에 168억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했던 230억원(우리), 260억원(하나) 보다 30억여원과 90억여원 가량 낮아졌다.
기관 제재 논의는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만큼 증선위는 기관 제재 방편인 과태료 수위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두 은행에 내려진 과태료 수위는 은행에 매겨진 과태료 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의에선 금감원 검사국 측과 은행 측 법률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증선위 회의는 밤 11시께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안건은 금감원이 제시한 두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수위인 과태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주목되는 지점은 과태료 수준이 낮아진 배경이다. 증선위는 두 은행측이 피해 고객들에 대한 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근거로 과태료 수위를 조절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기준 피해고객 504명에게 295억원을 배상했고, 하나은행도 ‘DLF배상위원회’를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증선위가 은행들의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하면서 향후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두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 수준이 변화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이 내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는 증선위나 금융위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이하 징계권은 금감원장 권한이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한 제재에서 금융위·증선위는 사후 수습노력을 감경요인으로 인정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는 있다. 금융기관감독규정 상에도 제재시 감경요건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경우 향후 벌어질 지도 모를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소위원회, 사전통지 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액수는 은행에 대한 사상 최고 수위”라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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