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댓글 140만개 조작 혐의
공범 관계 김경수 도지사 사건에도 영향 전망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공범관계로 지목된 김경수(52)경남도지사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가 김 씨가 활용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점은 사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드루킹 김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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