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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 3명 1심 무죄…양승태 재판 영향 미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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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행정처에 기밀 누설

    法, 임종헌과 공모 자체 부정…"기밀정보도 아냐"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 모두 무죄 판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선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 3명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으며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동기·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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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단 이들이 법원행정처와, 또 신 부장판사가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부장판사 역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처럼 임 전 차장 지시로 사법부의 부당한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수사기밀을 수집·보고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와 조·성 부장판사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내용 역시 비밀로 보호할 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과,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알려준 수사상황 등을 비교해보면 수사정보로서의 가치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다”며 해당 보고는 법원 내부 보고로서 용인될 수준으로 해당 보고로 영장재판 기능의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고 직후 신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법원에서 속속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관련 첫 1심 판단이다.

    이어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판단인 이날 선고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 이들 판사들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또 이날 재판부가 사법부 내 공모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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