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김 씨 모습.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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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와 공모여부 "이 사건 판단대상 아니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 씨의 상고심에서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입력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사용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게 하는 등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 등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부인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등에는 김 씨 등이 김 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도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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