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A 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천만 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 개, 73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A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 조사로 A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뉴스레터] 데이터로 보는 뉴스의 맥락! 마부뉴스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