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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비판' 안철수 "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쳐···윤석열 국민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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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키는 데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공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윤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윤 총장이)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불공정 세력을 심판하고 21대 국회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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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안 위원장은 먼저 조 전 장관의 임명과 관련,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추 장관에 대해서는 “그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유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 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 자기 편 이익만 챙기는 사익 추구 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진영에 종속되어 스스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원한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안 위원장은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 공약으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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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 세습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뒤 “채용청탁 등이 있을 시 채용 취소와 함께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열정페이’가 근절되는 법 개정을 하겠다.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하고, 성실한 이에게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튼튼히 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위원장은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도 법 개정으로 막겠다”면서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직계비속에서 선거구를 세습할 시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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