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부장판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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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예고했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행정처 지시에 따라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유출했다"며 "이를 통해 행정처가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한다는 대응방안을 만든 사실,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한다는 방안을 세운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비리 의혹으로 확대되자 행정처 지시를 받아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영장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접수한 수사기록을 복사해 행정처에 넘겼다는 것이다.
행정처가 이 기록들을 토대로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짰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신 부장판사 등은 당시 재판예규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당시 예규 중 국회의원·국무위원·검사·판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관련 내용을 행정처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예규에 따라 법관 비위의혹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처에 보고된 검찰 수사기록은 공무상비밀이 아니므로 비밀누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등 사법행정을 위해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다"며 "(이 사건 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로 인해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될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법행정차원에서 법관 비리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부장판사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성·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신 부장판사에게 전해준 수사기록이 행정처 보고용이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 같다는 이유에서 범죄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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