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험으로 '주거권 보호+은행 리스크 관리'
프랑스 보험사 '악사'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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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뉴스1) 김채인 통신원 = 한국에선 주택 등 부동산 구입 때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많이 받는다. 담보대출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출방식이다. 그러나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각 가정의 입장에선 가장이 실직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당장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프랑스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대출보험'이 있다. 대출보험은 사망·장애·실직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프랑스에선 주택 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은행에 대출보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보험을 통해 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각 가정에서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출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들은 신청자의 나이와 흡연 여부, 지병 여부, 직업의 위험성·출장 빈도 등을 질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위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가입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혈액검사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 가입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보험사들이 장애나 중증·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출보험 가입은 거절하지 않을까요?'그런 경우에 대비해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91년 민간 보험사들과 'AERAS'(S'Assurer et Emprunter avec un Risque Aggrave de Sante·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의 대출보험 가입)란 이름의 협약을 맺었다.
AERAS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대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5차례 개정됐다.
AERAS에 따르면 Δ70세 이전에 대출금 만기에 이르고 Δ대출금 총액에 32만유로(약 4억1100만원) 미만인 경우엔 보험사들의 공동기금(pool) 내에서 상품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또 추후 피보험자가 대출금을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동기금에서 대출금을 대신 내주게 된다.
한국에서 일반적인 담보대출·보증인대출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고도 대출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길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선 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매우 까다로울 뿐더러 대인 보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한국에선 자신이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프랑스에선 대출을 받는 사람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보다 비싼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대출보험이 프랑스 대출시장에서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이처럼 까다로운 담보 조건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출보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90억유로(약 11조57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25% 가량을 부동산 관련 대출금이 차지하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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