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코로나19 막으려면 中 학살밖에"…혐오 표현 게시글 삭제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심위, 차별·비하 정보 5건 시정요구 결정 내려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짱○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와 관련, 위와 같은 차별·비하 정보 5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결정을 내렸다. 차별·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에 대해선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결정했다.

14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표현 관련 방심위 회의에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차별·비하 정보 5건은 코로나19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을 벗어나 특정 대상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들이었다.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세계의 암덩어리인 짱○(중국인)와 ○○족(중국 동포)은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 게 맞다' 등이었다.

아울러 차별·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은 게시자의 방어권 및 최소 규제 원칙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됐다.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는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방심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차별·비하 정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