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4명 1심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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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최근 1심에서 잇단 무죄 판결 후 재판으로 복귀한다.
대법원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 이민걸(대구고법), 임성근(부산고법), 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사법연구기간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후 대법원은 현직 법관 8명에게 사법연구를 명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다.
대법원은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발령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잠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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