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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해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무원 등에 의한 갑질 근절을 규정했다.
김현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에 한층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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