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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2㎏ 초과 드론 소유 시 기체 신고 의무화, 조종 자격이 차등 적용되는 드론실명제 도입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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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하이마트에서 소비자가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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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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