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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봉준호, ‘영화진흥위 횡령’ 고발했다가 피소…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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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 횡령 혐의 고발
당시 사무국장 박씨, 무고·명예훼손으로 봉준호 고소
검찰 무혐의 처분
서울신문

‘기생충’으로 오스카상 4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0.2.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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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19일 영진위 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항고도 최근 기각됐다.

박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7개 영화인 단체와 함께 당시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박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다만 횡령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박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3월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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