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점 보완해 지자체 재신청땐 문화재청 재심의
한양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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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은 2012년, 대곡천 암각화군은 2010년 잠정목록에 등록된 바 있다.
한양도성은 세계유산 등재에 반드시 필요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14세기에 편중되어 있고, 비교연구를 통한 논리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보류’로 의결됐다.
대곡천암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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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천 암각화군은 유산의 현황과 개별적 가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었으나, 반구대 일대를 아우르는 유산의 개념 도출과 탁월성 입증 등이 부족하여 ‘보류’ 의결됐다. 문화재청은 2건 모두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서의 미흡한 사항을 명확히 수정하여 추후 다시 제출하면 재심의 할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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