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타다’ 기사회생…1만대 증차 길 열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서 “불법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모빌리티 업계 성장 변곡점 기대

검찰 항소·총선 등 과제 남아있어

타다측 “택시와 상생 생태계 만들 것”

헤럴드경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타다 사업 확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타다는 11인승 승합차 서비스 ‘타다베이직’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늘리는 계획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타다는 타다베이직 증차를 통한 사업 확장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2020년 말까지 타다베이직을 1만대로 증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발에 잠정 중단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타다의 회원 수는 170만명에 달하지만, 차량 수는 1400대에 불과하다.

아울러 타다베이직 외에 공항-도심 운송서비스 ‘타다 에어’, 대형 밴 운송 서비스 ‘타다 밴’, 장애인 전용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 등 현재는 소규모로 진행 중인 다른 사업 영역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막혀 있던 투자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타다가 유치한 투자는 벤처캐피탈(VC)로 부터 받은 500억원이 전부다. 택시와의 갈등이 빚어진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투자도 받지 못했다.

타다가 쏘카로부터 분사할 예정인 만큼, 국내외 전략적 투자 유치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 독립법인은 4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긍정적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타다가 목표하는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진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8년 10월 출범한 타다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300억원, 업계는 1만대로 증차할 경우 매출액 4000억원은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빌리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이 재검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제도 개편안은 모빌리티사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택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이 재검토 되면 다양한 방식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국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은 타다뿐 아니라 모빌리티 업계가 성장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될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 있어 이는 타다 사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타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 역시 타다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타다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채상우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