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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타다, 불법 아니다"…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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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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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택시 아닌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19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콜택시 사업이 아닌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렌터카 사업까지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타다의 이용요금은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자가 택시보다 요금이 높은 타다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서비스 출시 전 로펌과 법률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와 여러차례 협의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논의되거나 행정지도를 받지않았다는 점도 주목했다. 국토부가 타다의 사전 질의회신에서 적법하다고 답변했으며 서울시도 정부의 불법성 판정이 없으면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이어 "2019년 택시요금 인상 경험을 감안하면 택시업계 매출은 3.5% 증가했고 타다 서비스는 영업손실 적자를 기록했다"이라며 "검찰의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이용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불법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판결 후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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