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부동산 편법 증여 집중 단속 방침…세입자=부모 ‘꼼수 갭투자’ 수두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세로 의심되거나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일례로 20대 A씨는 지난해 6월 10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했다. 금융기관 대출금 4억5000만 원, 전세 임대보증금 4억5000만 원, 본인 자금 1억 원이 들었다. 그런데 세입자를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A씨의 부모였다.

시티라이프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를 통해 탈세, 대출 규정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탈세용 편법 증여 뿌리 뽑는다”

이 사례는 A씨 부모가 A씨에게 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를 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곧장 통보됐다. 또한 자기자금 5000만 원으로 강남의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린 사례도 있었다. 자녀에게 시세 대비 5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양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출 규정 위반 사례도 꽤 많았다. 사업자 대출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B씨는 서울 서초구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가 명의로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7억 원,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 원을 받았다. 정부는 B씨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받은 사업자대출을 본인 사업을 위해 쓰지 않고 주택 구입에 유용했다고 본다. 또한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3건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탈세와 실거래 허위신고, 대출 전용 등의 의심사례 768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 부동산 실거래와 관계된 상당수 기관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이상사례 비중이 높았다. 이들 지역 이상 사례가 50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강북권에서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과 서대문구 등 도심 3개구에서 158건의 사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서울 25개구뿐 아니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시군구로 조사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기존 이상거래 조사는 물론이고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체를 상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강화하면서 향후 주택 거래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거래 금액이 정부의 고가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9억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4%에 이를 정도다.

특히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한층 넓어지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 후속 조치다.

심지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세금 규제와 함께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17호 (20.02.25)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