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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 "고열·폐렴 증상에도 검사 거부한 31번 환자,처벌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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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1번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진자(여·61)가 의사의 진단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벌 여부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오후 4시 기준 대구·경북 지역에서 하루 사이 31번 환자와 연관된 추가 확진자가 15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31번 환자는 교통사고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8일 인후통, 오한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이 진단 검사를 권유했으나,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하다"며 거부했다.

지난 15일에도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31번 환자에게 폐렴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검사를 권유했으나, 확진자는 17일 퇴원해서야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

조선일보

19일 오후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우한 폐렴(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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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31번 확진자는 병원 입원 중 교회와 호텔 뷔페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녔고, 결국 대구·경북지역에서만 31번 환자와 연관된 추가 확진자는 15명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31번 환자가 의사의 권유대로 검사를 받았다면,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달리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도 우한 폐렴 진단 검사를 거부한 31번 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현행 감염예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검사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 환자가 의료인의 검사 권고를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강제검사 조치 권한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장에게 있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31번 환자의 검사 거부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이 중국 등 위험지역을 다녀왔다거나 확진자를 접촉했다거나 하는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31번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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