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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32번 확진자 '11살 최연소'…미성년자 자가격리 허술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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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환자 딸…격리 기간 중 아버지 포함 함께 생활

수원시, 자가격리 조치 비판…"공식답변 내놓을 것"

뉴스1

경기 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성년자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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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32번째 확진환자는 10대 초등생으로 현재까지 정부의 확진자 발표에서 국내 최연소로 확인됐다.

32번째 환자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양(11)으로 확진판정 후,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격리치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9일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추가로 20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에는 A양도 포함됐다.

A양은 국내 20번째 확진환자 B씨(41·여)의 딸이며 지난 6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B씨는 형부인 15번 환자 C씨(43)와 접촉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양은 B씨와 C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검체검사를 받았으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던 A양은 지난 18일 갑자기 미열 증상을 보였고, 4번째 검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감염경로는 지난 1일 식사자리부터 비롯됐다.

C씨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후 국내 4번째 확진환자(55·경기 평택시)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관의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던 중 지난 1일 C씨가 발열(37.5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으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새벽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때 C씨는 자가격리 중인 지난 1일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자신의 가족과 함께 다세대주택 3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과 어울려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C씨와 밀접접촉한 관련자들은 모두 검체검사를 실시했고 A양과 B씨 모두 최초 '음성'판정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일 B씨는 이상증세에 따라 2차 검체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다.

B씨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A양과 밀접접촉했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9일 A양도 검체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문제는 A양이 지난 6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외부 출입이 전혀 금지된 상황이었는데 감염경로를 역추적하면 모친인 B씨에게서 전파됐다는 점이다.

A양은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 중 11세로 최연소다. 아직도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B씨가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딸을 위해 식사준비, 빨래 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질본에서 정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단독식사, 단독세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에는 노인, 임산부, 소아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접촉을 금한다는 내용까지 적시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당초 보건당국이 15번 환자 C씨의 확진판정 이후 밀접 접촉자였던 B씨와 함께 미성년자인 A양을 같은 공간에 격리조치한 것은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B씨가 '최초음성'이라는 결과에 안일한 수원시와 장안구보건소는 역학 조사관으로부터 이들 가족 구성원이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위한 자가격리 대상 관리체계는 미흡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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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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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B씨와 C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나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던 A양은 지난 18일 갑자기 미열증상을 보였고, 4번째 검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도 C씨 확진판정 이후, 한차례 받은 검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지난 5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A양의 가족은 B씨와 A양의 아버지 D씨 등 세 식구다. D씨도 검체결과 재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자가격리 기간에는 D씨도 같은 공간에서 격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지난 6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외부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이미 A양이 3차례나 검체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됐는데 불구하고 양성으로 결과가 나와 자택에서 격리된 D씨도 A양의 책임자로서 보살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D씨를 포함한 같은 건물 내 거주하는 A양의 친인척 모두 19일 오후 장안구 서둔동 소재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자가격리 조치 됐다. A양의 친인척 중에는 AK플라자 백화점 수원점에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돼 있다.

역학 조사관의 권고에 따라 양해와 동의를 전달한 이들은 자가격리 생활 동안 밀접한 모니터링을 받으며 지정시설에 3월3일까지 격리조치 된다.

19일 오전 8시 기준, 현재 수원시가 파악한 코로나19 관리대상은 75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3명, 의사환자 31명, 조사대상유증상자 12명, 능동감시대상자 29명이다.

뉴스1

대구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19일 격리치료를 받기 위해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독자제공) 2020.2.19/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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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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