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같은 타다 영업은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다가 영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만 한다. 즉 개정안은 논란의 소지를 없앴을 뿐 모빌리티 혁신과는 따로 가는 내용이다. 타다를 택시회사로 만드는 것이 혁신일 수는 없다.
이날 법원의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타다 영업을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다가 불법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국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뒷받침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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