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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양구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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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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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양구군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과 능력개발 등 양성 평등 확산을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양구군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여성 및 양성평등 등의 활동 실적이 있는 여성 단체 및 여성 동아리를 대상으로 법인 및 단체 당 1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지정 사업과 일반 사업으로 나뉘고, 지정 사업은 300만 원 이하, 일반 사업은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지정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지역안전망 구축 및 각종 폭력 예방 사업, 여성 취ㆍ창업 지원 교육 및 취업 관련 행사,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사업,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일반 사업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 여성동아리 활동 사업, 양성평등문화 조성 사업, 기타 여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다.

양구군은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와 양구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단체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심의는 기금사업(공모분야)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의 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참신효과지속성,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자부담 능력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희망 단체로부터 27일까지 군청(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에서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20일 오후 2시 군청 다목적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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