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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권법 소속 판사 "文대통령 하야해야" 논란 커지자 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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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대응 등 비판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스스로 삭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방조했던 행위가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됐는지를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인데 이는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문빠'들의 행태를 '영국 청교도혁명 당시 독재정치에 동원된 철기군'에 비유하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자신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라며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이것인지 저것인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던 그는 2018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지난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이유를 묻는 본지 질문에 "글을 쓴 의도와 삭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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