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정씨 사건이 배당된 형사 25부는 김선희(사법연수원 26기)·임정엽(28기)·권성수(29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기존 3개 대등재판부를 5개로 늘리면서 정씨 재판부도 대등재판부로 바뀌게 됐다. 이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재판장을 맡아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발령났다. 이처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새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무 분담 결정에서 영장전담 판사들도 모두 교체돼 김동현·최창훈·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이동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은 임 전 차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판사 기피 신청을 냈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계속 맡는다. 이로써 윤 부장판사가 올해로 5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있게 된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유례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기소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 21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가 계속 재판장을 맡게 됐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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