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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지적장애여성 살해·암매장 주범에 징역 30년형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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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의 범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해덕진)는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소한 뒤에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다니라고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C(여·35)씨는 징역 7년, 나머지 2명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20~30대 남녀 5명은 군산 등지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 또는 그 연인 사이로, 전북 익산의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작년 6월 대구에 있던 지적장애인 D(여·당시 20)씨를 페이스북으로 알게 돼 자신들의 거처로 데려왔다. 이후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등의 이유로 D씨에게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고, D씨는 결국 8월 숨졌다. 일당은 원룸에서 130여㎞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시신을 유기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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