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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코로나 비상인데…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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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장 등 74곳 허용하자

"코로나 틈타 특별연장근로 늘면 노동시간 단축 무용지물 될 것"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9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까지는 재해·재난 등에만 적용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량 급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으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 가장 먼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은 경기도 화성의 마스크 제조업체였다. 이 업체는 우한 코로나 감염증으로 주문이 몰리자 주말까지 공장을 돌리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우한 코로나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은 이곳을 포함해 지난 18일까지 총 87곳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74건을 인가했다. 신청한 곳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41곳,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용품 제조업체가 16곳 등이다. 중국 공장이 멈춰 국내 생산량이 급증한 제조업체 21곳과 질병관리본부도 포함돼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틈타 사용주들은 온갖 이유를 붙여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률이나 시행령도 아닌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유를 넓혔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재난·재해를 수습하기 위해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며 "'무한노동'과 '살인노동'을 정부가 인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효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철회를 위해 앞으로 공동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오는 3월 말~4월 초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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